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 재해에 대해서 그 재해이 장소가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게 바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 그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생긴 경우 (산사태가 예상됨에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그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