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낙뢰사고를 당하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얼마 전 해외 뉴스에서 축구하던 사람이 낙뢰로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낙뢰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로서 모든 책임이 온전히 다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지, 구청이나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설운동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게 조금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