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낙뢰사고를 당하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얼마 전 해외 뉴스에서 축구하던 사람이 낙뢰로 중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낙뢰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로서 모든 책임이 온전히 다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지, 구청이나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설운동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게 조금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업체 측이 낙뢰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 재해에 대해서 그 재해이 장소가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게 바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 그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생긴 경우 (산사태가 예상됨에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그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