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난다고 다 중대시민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요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또는 원료나 제조물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원료 또는 제조물: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원인이 특정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원료/제조물이어야 합니다.
2.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사고가 이러한 시설/수단/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
3.다수의 시민 피해: 사고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프로야구/축구 경기 관람 중 구조물 붕괴의 경우에는 만약 프로야구 또는 프로축구 경기 관람 중 구조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위에 언급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