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 11544원이 주휴가 포함된 시급이며, 이 경우도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저 금액 아래라면 더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의 근로시간은 실제 일하는 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된게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1,544원에는 기본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1,924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 시급이 11,544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금액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것이라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위반이 아닌 시급이라면 해당 사안은 문제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세금은 당연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