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 부속서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등기부의 부속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등기법을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인가요? 그렇다면 열람 및 발급 방법에서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를 할수 있고,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한다고 나눠져있는데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들은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들은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포함되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와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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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부속서류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지적도등본
- 임야도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신탁원부
- 공동담보목록
- 도면
- 매매목록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를 할 수 있고, 신탁원부, 공동 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의 부속서류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등기 정보 자료 전체를 의미하며, 등기기록은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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