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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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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구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 현금 영수증 외 전통시장에서 지출 후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 구분하나요?

따로 구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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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해보시면

      현금영수증중 전통시장사용분/도서구입/교통비 이런식으로 구분하여 표기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지출처 구분은 고객님께서 직접해주시는 업무는 아니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지출처를 분류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에 기표되어 나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받아 사용내역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읜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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