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글을 읽었는데 제 경우 1개월내에 10일미만 근무일수에 해당되나요?
일요일만 4월9일 / 4월 16일 /4윌23일
이렇게 3번 일요일만 8시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한 가입했었고요
일요일은 수당 1.5배로 계산해서 3번 8×1.5×3=36
36시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계약형태가 일용근로자이든
상시직 ? 단시간 근로자이든 상관없이 10일 미만
근무했으니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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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은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