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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미만에 대해 질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걸 읽었는데 제 경우 1개월내에 10일미만 근무일수

에 해당되나요?

일요일만 4월9일 / 4월 16일 /4윌23일

이렇게 3번 일요일만 8시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일요일은 수당 1.5배로 계산해서 3번 8×1.5×3=36

36시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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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이내에 3일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1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