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중 “1개월“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요건 중 다른 요건들은 모두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충족하는지 궁금한 요건 중 하나가 직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기간)직 근무인데요.
09월 02일부터 10월 01일 까지의 근로 계약이었고, 실제로 마지막 출근일이 10월 01일 까지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인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9.2이고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5.10.2이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2025.10.1까지 근무한 경우 이직일은 2025.10.1이고 상실일자는 2025.10.2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10월 1일까지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 것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계약만료일인 10.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09월 02일부터 10월 01일 까지는 월력상으로 1개월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요청이 없이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