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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

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개인사업자명의 구매시 세금혜택/절세 효과가 있나요?

차량 명의

  • 아반떼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세금 혜택 (가장 중요)

  • 부동산 중개업은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간 최대 얼마까지 경비 인정이 되나요?

  • 저는 종합소득세율 약 24% 구간에 있으며, 주행거리는 연간 약 2,500km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아반떼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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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질문 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각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득세율 구간이 24%라고 하시는 것을 미루어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개인이 소유한 차량 한 대까지는 별다른 업무용 보험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취득예정이신 차량이 2번째 이상의 차량이라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금액을 5년간 800만원의 한도로 5년동안 비용처리합니다. (이하, 감가상각비)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대 보험료 등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취득하시려는 차량 및 주행거리를 고려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보험, 운행일지 작성의무 또한 없고 800만원 한도없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등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받지못한 부가가치세만큼은 차량 취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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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와 유류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차량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유류비 등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경비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필요에 의한 차량 구입은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차량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에 대해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용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한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