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사건분류 상 어디에 속하나요?

2020. 08. 16. 06:11

사무규칙상 기록 보존기간을 보면 갑종/을종/병종/무종으로 구분되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위해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판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진행해 원고와 피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것은 사무규칙상 기록 보존기간 분류 시 "갑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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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서 사건 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를 보면 법원재판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 전 조정절차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 된 경우, 3년의 보관기간에 따라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 소송사건의 기록으로 보아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래 해당 예규 별표를 참조 바랍니다.

1.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준영구】

1. 부책보존부

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3. 압수표

4. 압수물대장

5. 압수물가출부

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

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

8. 아동보호사건 기록송부부

【5년】

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

2. 문서사송부

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

4. 소년보호사건기록

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

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

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

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

9.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

10.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

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독촉사건기록

【3년】

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

2. 민사집행사건 기록

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

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 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

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사건기록

6. 즉결심판사건부

7. 보존기록부책출입부

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

9. 동행영장발부부

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

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

12. 증인여비등 교부부

1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

【2년】

1. 화해사건기록

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촉사건기록

3. 조정신청사건기록

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

5. 과태료사건기록

6. 각종 보조장부

7. 위탁·유치 감독부

8. 사건배당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

【1년】

1. 각종 기일부

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

3. 집행관 송달부

4. 삭제 (2014.11.12. 제1493호)

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

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

2020. 08.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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