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보관 부서(기록관리과, 재판부) 문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입니다.
피고 중 판결로 종결한 피고들에 대해선 송달,확정증명을 했으나
피고 중 합의나 화해권고로 종결된 자들은 송달,확정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 과정 중
우편으로 신청하다보니 기록이 지연되어
분실인줄 알고 확인하던 중
사건이 기록관리과에 없고 재판부에 있다보니
우편물 취합부서에서 민원실로 갔다가 기록관리과로 올린 후
다시 기록관리과에서 재판부로 보내다보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 사건 기록관리과에서 안 내려가고 재판부가 갖고 있는 이유가
혹, 제가 모든 피고에 대해 송달확정증명을 하지 않아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나 화해 권고로 확정이 된 경우 취하를 하거나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별도의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유 사실만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기록을 보관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