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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263
쌈박한너구리26324.03.09

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대금관련 재판중인데

이번달에 민사조정실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상대가 기일변경신청을 해서 다음달에
민사법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이라고 법원 사건조회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이미 3번을 한 상태이고요

제가 알기로 변론기일 -> 조정기일 -> 최종판결선고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조정기일은 날짜가 잡히면 한번만에 끝나나요? 변론기일은 정말 너무 많이 진행이 되서.. 사건이안끝나서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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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필수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조정회부를 해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론기일 -> 조정기일 -> 최종판결선고"이 무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조정은 변론기일과 별개이고,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야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미뤄지다 준비 기일이 잡혔다면 재판부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전혀 조정의사가 없음을 표명한다면 보통 1번만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한 경우라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여러번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더이상 조정기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은 조정 절차로 진행되고 조정이 결렬이 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 추후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이 선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