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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263
쌈박한너구리26324.03.08

민사조정실과 민사법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달에 민사조정실에서 재판이 열릴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달로 연기됐는데 민사조정실이 아니라 민사법정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대법원 사건조회)로 봄

제가 알기로 민사조정실인경우 직접 합의를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달 민사법정이면 또 5월까지 연기될수있다는뜻인가요?

기일변경신청서는 이미 3번을 한 상태이고 판사가 지금 (부동산재판임)강제적으로 판결을 하기위해 3월 민사조정실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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