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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신감넘치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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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바람..?피는 걸까요?? ㅠㅠㅠㅠㅠ

일단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딸3이 있어요 아빠가 사업 때문에 혼자 경기도 쪽에 사시고 엄마랑 저랑 동생들은 부산에 살아요. 의심되는 점 봐주시고 질문 답해주세요 ㅠㅠ

의심되는 점 1 : 이번 추석에 서울 여행을 갔는데 아빠가 저랑 동생들한테는 엄청 잘해주시고 자상하신데 엄마한테만 유독 툴툴대고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말싸움하시고 계속 싸워서 결국 이틀차에 다시 내려왔어요.

⭐️⭐️의심되는 점 2 : 저희 차에 네비게이션 계정이 엄마꺼랑 아빠꺼 두개가 있거든요? 엄마는 최근 목적지랑 검색 내역 다 공개하는데 아빠만 계정에 비밀번호 걸고 최근 목적지까지 싹 다 지웠더라고요

의심되는 점 3 : 저번에 동생이 아빠한테 예고없이 아침에 영통을 걸었는데 아빠가 동생한테 엄마가 걸어보라고 했냐면서 화를 냈어요. 그 뒤에 잠에 취해서 그랬다고 사과를 했는데 영통한 게 왜 화나는 걸까요..??

의심되는 점 4 : 아빠 폰에 사생활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여.. 사업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Q1 : 이것들로 봤을 때 아빠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가요? 아님 무슨 다른 걸 숨기고 계신 걸까요??

Q2 : 엄마가 이번 주말에 아빠 몰래 아빠 집 잠입해보자고 하시는데 이래도 될까요???

Q3 : 만약에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동의 안하시면 이혼이 안되나요??

Q4 : 이혼 안했을 때 아빠가 생활비 같은 거 안 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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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쩌면고요한도토리묵
    어쩌면고요한도토리묵

    지금 물어보시는건 의심하는게 아니고 확신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다 지금 현재로는 모든게 의심스러운 정황밖에는 없는거로 사료됩니다. 가족이잖아요! 연예인 가쉽거리 취급하지 마시고 대화를 해보세요. 모든게 의심에서 비롯된 오해라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으니깐요.

  • 좀 긴가민가 하네요 근데 자식들한텐 잘해도 와이프한텐 못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서 저희 집도 그렇고 이건 아닌것같고 네비를 삭제하는건 조금 의심스럽긴한데 또 사업하시는분이니 예민해서 그럴수도 있겠다 싶고 다 그럴수도 있는것들이라 애매하네요

  • 전혀 의심될 사항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황들과 바람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1 냉랭한 부분: 서운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

    가족간 흔히 발생

    2 네비게이션 계정에 비밀번호 최근 목적지까지 지운 점: 가능합니다. 요즘 해킹이 빈번해 지울 수 있습니다.

    3 영통을 엄마가 걸어보라고 했냐면서 화를 낸 점: 의심받는 상황이면 당연히 화가 남

    4 사생활 보호 필름 부착: 회사나 대중교통 등 옆에서 자꾸 누가 보려고 했거나 그 외 보안이 안좋다고 생각할 때 가능

    Q1 : 이것들로 봤을 때 아빠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가요?

    아니오. 그렇게 의심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모두 바람과 관련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Q2 : 엄마가 이번 주말에 아빠 몰래 아빠 집 잠입해보자고 하시는데 이래도 될까요

    비추천.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 이미 의심을 기분나빠 하기 때문에 더욱 사이가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잠입은 무단침입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도 제재받는 행위입니다.

    Q3 : 만약에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동의 안하시면 이혼이 안되나요

    :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의심해서 저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건 변호 자문을 얻어보세요.

    Q4 : 이혼 안했을 때 아빠가 생활비 같은 거 안 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 고소 여부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력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장기간 힘들게 했다면 이 역시 위의 이혼 사유, 귀책사유 등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에 가서도 바람으로 의심될 정황으로 채택되긴 힘들어보입니다.

    오히려 과한 의부증 의심은 역으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라며

    가족끼리 믿고 대화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외는 법조인의 자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보통 바람을 필겻같다는 생각으로 밝히려고 여러방식으로 알아보곤하죠! 무론 바람피는건 안되지만 만일 상당한노력으로 바람피는것을 알고 서로 밝히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과는 무엇인가요? 저는적당한 상황에서 중단하고 서로 용서와 화합으로 앞으로는 두사람만의 사랑으로 다듬어가시는게 좋겠지요~~

  • 바람의심은 들긴해도 확정은 안됩니다 엄마는 전혀 바람이라는 직감도 안 느껴지실까여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는 이유가 없이 글로봐선 의심은 되시만 확실하지 않으면 서로 더 불편해집니다 엄마기 이혼하실 의양이 없다면 판도라를 안열어보는것도 ㅡ

  • 정황상 의심스럽긴 한데 물증이 없으니, 확실하진 않네요.

    확실한 물증이 나오긴전까지 말조심 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실이 아닌데, 추즉 때문에 말싸움나서 관계가 더 악회 될수도 있습니다.

    몰래 미행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Q1 : 이것들로 봤을 때 아빠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가요? 아님 무슨 다른 걸 숨기고 계신 걸까요??

    -> 사실 확인이 될때까지 알수가 없습니다. 추측일뿐.

    Q2 : 엄마가 이번 주말에 아빠 몰래 아빠 집 잠입해보자고 하시는데 이래도 될까요???

    -> 나중에 들통나면 사이가 더 악화될수도 있습니다.

    안들킬 자신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Q3 : 만약에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동의 안하시면 이혼이 안되나요??

    -> 둘중 한분이라도 동의 안하면 이혼 안됩니다.

    대신 상대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행위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바람, 도박, 빚,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폭력행사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Q4 : 이혼 안했을 때 아빠가 생활비 같은 거 안 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 법접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사유로도 제기 할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는 안되고 민사소송으로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민사법이 강력하게 강제성이 없어 배째라식으로 나몰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 A1. 바람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A2. 바람이든 아니든 부모님 두분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직접적인 개입은 부녀 사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3. 이혼을 하는 경우 어머니께서 동의하시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과 양육권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4. 이혼시 생활비가 아닌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질문하신 상황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Q1. 말씀하신 정황만으로 바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숨기거나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사업 문제나 개인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Q2. 아빠 몰래 집에 들어가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설령 가족이라도 ‘거주 공간 무단침입’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의심이 있다면 정식으로 대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예: 변호사 상담, 탐정 합법적 의뢰 등)을 써야 합니다.

    Q3. 이혼은 한쪽이 원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예: 외도, 폭력, 유기 등)가 인정되면 법원 판결로 이혼이 가능해요.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

    Q4.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부양비)를 주지 않는 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 자녀가 미성년이면 양육비 의무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증거를 모으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법적으로 대비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 안녕하세요? 글쓴이의 글을 읽어봤는데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아버지께서 바람 피웠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주말에 아빠집을 한번 가보는것도 좋을거 같고 이혼은 두사람이 다 동의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빠의 행동이 의심될만한 행동이 있어보이긴 하지만 딱히 정확한 단서는 없어보입니다.

    네이게이션 내용 정도만 의심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하는 방식 차이 아닐까 합니다.

  •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는데 솔직히 의심부터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많이 힘드실텐데 만약 바람이 아닌데 의심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이혼할 거 같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배신감이 어마어마할 거 같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제가 가장 걸리는 부분은 네비 관련 문제입니다

    굳이 최근 목적지를 지울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 외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이라 뭐라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혼 관련 문제는 법 문제라서 딱! 이거다 라고 답하긴 어렵습니다

  • 저희 신랑도 사생활 보호필름을 해놓고 있고, 영상전화를 걸면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1,2번의 경우 저라도 의심될 만하긴 하지만 정황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울거 같아요.. ㅜㅜ

  • 의심되고 걱정될만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직 가족인 아빠를 완전히 나쁘게 생각해버리는건 안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 증거도 없이 의심부터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의심 스럽고 믿음이 가지않으면 약속 하지 말고 갑짜기 아빠집으로 찿아가는것도 방법입니다~ 만나서 자녀 낳고 살기도 힘들지만 헤어지는것은 더 힘들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혼은 아빠가 하고싶다고해도 엄마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되지않습니다~~~

  • 내용만 보면 의심될만도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기거하시기에 그러나 두분의 오해가 있을수있고 그렇기에 확실하지않은 상태에서는 아버지를 믿고 계세요

    부부 관계도 본인들만의 사정있기에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두분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 좋을때 싫을때 싸울때도 있죠

    안좋은관계가 오래가지 않았음 합니다

  • 의심되는점 1은 어느 가정이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부모님 다툼으로 인해 여행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바람으로 단정짖기 어려워 보이고 2 네비게이션 계정 비밀번호와 전에 기록 전부 삭제한것은 어느정도 의심의 정황은 있으며 3은 아빠가 엄마와 사이가 안좋다보니 의심할 수도 있고 평소 영통 안하다가 갑자기 하면 엄마가 시킨것인지 의심할 수 있으며 바람에 대한 정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4 사생활 보호필름은 저도 붙이고 있고 아내는 별 반응은 보이지 않으니 일반적인 상황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람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어머니는 어느정도 감을 잡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아버지의 네비게이션 검색기록이 전부 지워진점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으로 따로 살고계시며 어머니와 자매분들은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장거리 부부인점 등을 볼떄 바람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보이지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정 의심되시면 어머니와 아버지집에 방문하는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 여겨지고요.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도 어머니님께서 거절도 가능하십니다.

    이혼을 안한상태로 생활비를 아버지가 주지 않으신다면 질문자님을 비롯 다른 자매들까지 미성년자라고 가정했을떄 위법일겁니다. 고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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