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집 매매 할 때 공인중개사가 89만원정도 중개수수료가 나왔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90만원 채워서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89만원으로 발급해주더라구요. 통장에는 90만원 보낸 내역이 찍혀있습니다. 100만원 달라고 했는 녹음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거래종료 후에는 친절하지도 않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때 다른 것 처럼 행동해서...얼마안되지만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고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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