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노란백로37

노란백로37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집 매매 할 때 공인중개사가 89만원정도 중개수수료가 나왔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90만원 채워서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89만원으로 발급해주더라구요. 통장에는 90만원 보낸 내역이 찍혀있습니다. 100만원 달라고 했는 녹음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거래종료 후에는 친절하지도 않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때 다른 것 처럼 행동해서...얼마안되지만 법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고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경우,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