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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그늘나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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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관련 성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비엔비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인데요

07년생10월생인 러시아인 친구(약칭 a)가 예약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었어요

표현하기 쉽게 러시아에서는 고3 부터 성인이라고 한다네요

내년1월 8일에 숙박하고싶다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이지만 해가 바뀌는 내년에는 성인이잖아요 ?

그래서 받아도 될꺼같다 생각하고 받을려하는데


이 a가 다른 숙소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았다 생일이 지나야지만 받아준다했다

라고 하는데

술,담배는 해가 지나면 바로 구매할수 있었던거같은데

23년도에 만나이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a의 예약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해당연도에 연나이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담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됩니다.

    2007년 10월생은 2026년 1월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면서도 민법상 성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숙박을 거절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숙박을 하였을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 소지는 없으므로 출입제한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