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2,156,880 원이며 토요일 4시간 실 근로라면 월 약 179,362 원을 합하여 2,336,242 원으로 산정됩니다.
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 원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므로 2,156,880 원 + 269,042 원으로 약 2,425,922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