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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사마귀48
찬란한사마귀48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좀 부탁 드려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 ~18시 까지

토요일은 9시~13시까지합니다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주휴수당포함해서

월급이 얼마정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2,156,880 원이며 토요일 4시간 실 근로라면 월 약 179,362 원을 합하여 2,336,242 원으로 산정됩니다.

    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 원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므로 2,156,880 원 + 269,042 원으로 약 2,425,922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26년 최저임금(10,320)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21,381원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331,700원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아 금액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9+4*1.5*4.345)*10,320=2,425,92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4+8)*4.345*10,320=2,331,70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