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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2023년에 일용근로자로 8개월 간 일했고 23년 총액도 1400만원 넘습니다.

홈텍스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야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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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일용직 소득만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용소득자가 3개월 이상(건설업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의무는 사업장에 있는 것이고 추후 납부도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고 당초 일용근로자에게 납부세액을 받아야하는 것이나 실무상은 나중에 징수하는 일은 보통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단독적으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이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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