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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남생이219
2023년에 투잡으로 같은 회사에서 8개월가량 주말 일용직 근로를 하였습니다.
원칙상 같은 회사에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무 시 일용직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올려야 되는데,
홈텍스 조회해보니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이럴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되신다면 5월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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