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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1.11.18

자전거로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다시피했는데

요즘은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구요.

저는 이제는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지만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를 보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전거는 법적으로 인도를 다닐 수 있나요?

없다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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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되고, 반대로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차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노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도 주행이 허락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보도통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인도를 다닐 수 없습니다.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

    -부득이한 경우에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다만 13세 미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타는 것은 불법은 아니며 보행자 자전거 겸용 보도에서는 통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인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타면 안되고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야 하고 아니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따라서 자전거의 경우 인도 통행을 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인도가 아닌 도로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통행 중 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 과실 100% 자전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