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에 있어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공제의 한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그 비율은 적을 수 있고, 그 한도도 적어 그 효율이 적을 여지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세액 공제 항목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사안별로 나누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당사자가,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