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친동생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아직 원금 상환은 하지 않은 상태구요
조부모님이 저와 동생에게 부동산을 나눠서 증여해주실 계획인데 추후에 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빌려준 돈 대신 넘겨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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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 현금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부모님이 주시는것에 대해 세대할증 증여세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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