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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영
지웰영

대형오토바이는 인도에 주차해 놓아도 주차위반 아닌가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를 장시간 주차해놓아 불편한데 오토바이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다니다가 다칠 수 있어 위험하기도 하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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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

    소형이던 대형이던, 오토바이도 인도에 주차하면 주차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여 신고시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차량이 있다면 신고하시면됩니다.

  • 반갑습니다.질문자님.오토바이도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 주차해놓으면 불법으로 주차위반단속대상이니 주차장에 주차하여야해요.

  • 대소형 오토바이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륜자동차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불법주차로 처벌 받습니다

    통행이라하면 사람과 차량도 해당되는데 현행법상 오토바이 전용주차공간에 대한 법이 부재이고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경찰도 많지 않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 지자체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던데 오토바이는 아직도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를 인도 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소형이든 대형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해야 하는 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야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불법 주차의 경우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주차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따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편 시 안전신문고에 개인이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그 오토바이가 1분이상 주정차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번호판이 보이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간격으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끔 사진촬영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오토바이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을 신고하기 위해 한 자리에서 1~2분은 기다려야 하고 어플을 깔고 사진찍어 올리는 수고로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