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상속공제 30억을 부,모 합산해서 가능한가요?
영농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친'의 농지를 감평 10억 '모친'의 농지 감평30억을 받아 상속 받을 수있다고 가정할때
'부친'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10억을 우선 영농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감면 받고
훗날 '모친'이 돌아 가셨을경우 20억을 추가 감면 후 10억에 대한 상속세만 낼 수있는건가요?
위의 상황이 안된다면 '부친'이 돌아가셨을때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말고 기다렸다가
'모친'이 돌아가셨을때 그제서야 영농상속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는 다른 재산에서 이미 공제 받았다는 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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