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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지조있는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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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텀이 있는 근로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09월부터 계약을 하여 24년 02월까지

총 6개월을 일하고

계약 만료가 된 상태로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안해주어 한달 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4년 04월15일부터 24년 12월까지

다시 연장 계약을 하여

8개월 반 정도 추가로 일하고

계약 만료된 상태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공백 한달정도를 두고

6개월, 8개월씩 계약연장을 계속 했습니다.

퇴직금 해당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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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의 합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이 어떠한 형식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계약직의 계약갱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속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