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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오소리289
외국인 고용 근로계약 체결시 이해할수 있는 언어 사용 관련 법규, 법조문 공유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및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법조문을 찾기가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언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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