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뭐든 알려주세요.시(5인 이상 사업장)
제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서 알고 있어야 할 것같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그냥 사인만하고 넘어가네요.
근로기준법 내용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뭐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 휴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은 시간외수당이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가와 휴일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것보다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위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계약직)인지
2) 약정한 시급 + 주급 + 월급이 얼마인지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4)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및 업무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정규직인데 계약직처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임금은 최저임금은 준수되고 있는지, 포괄임금이나 고정 OT로 되어있는지
시급제라면 혹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5인 이상인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를 안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