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위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계약직)인지
2) 약정한 시급 + 주급 + 월급이 얼마인지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4)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