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표이사를 하다가 그만두어 직업도 없는데 아들에게 의료보험 올릴수 없나요?
대표이사직을 하다가 8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들에게 올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대력 2년전 소득의 보험료로,
현재 무소득인 경우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아래 피부양자 등록요건에 부합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계비속 존속은 다 되거든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격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