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별온이
별온이23.06.01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63년생이신데 내년부터 60세이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데. 올해 6월28일부터 만나이를 시행하게되면 내년에는 혜택을못받나요?? 2년을 더 기다려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률상 나이가 만나이로 개정되는 경우라도 세법은 이미 만나이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우 2022년은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2023년은 1963년 12월 31 이전에 출생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나이기준은 해당과세기간 중에 만족하면되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63년생이신 경우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 나이요건은 만족하는 것으로서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세법의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민법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으므로 동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즉, 기존과 같이 만으로 60세 이상이 되는 해에 인적공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민법의 개정 이유를 보면 기존부터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으나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2023.12.31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24년 초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어머니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의 소득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023년귀속 연말정산 기준,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만 나이 결과

    부모님의 경우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