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귀가중에 누가 남에차를 걷어차고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랫집 사람 차인것 같은데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가 모호해서 신고는 못했지만
112에 신고를 본인이 아닌데 할 수있나요?
신고시에 제가 경찰서내지 파출소에 출석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남일이라해도 저와 매일은 아니지만 마주칠때마다 인사하고
담배한대정도 피우는 관계이기에 모른척하기가
양심에 찔려서요.
차를 발로 찬 사람도 인근에서 오다가다 보던 사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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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112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입건되었다면 질문자분은 참고인으로 경찰서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