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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역량있는부엉이
한참역량있는부엉이

접촉사고 후 자진신고 기간이있나요?

오늘 오전 출근길에 앞차량과 살짝 닿아서 주변확인후 내릴려고했는데 피해차량이 그냥 가버렸습니다.당시 정신도 없고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신고를 못했는데 내일 오전에 관할 파출소가서 자진신고 할 생각인데 문제될게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집근처 파출소라도가서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 다만 사건 접수 전에 신고하여야 형사처벌이 문제될 때 자수 등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의 사고라면 내일 바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피해차량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내일 신고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