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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역량있는부엉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앞차량과 살짝 닿아서 주변확인후 내릴려고했는데 피해차량이 그냥 가버렸습니다.당시 정신도 없고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신고를 못했는데 내일 오전에 관할 파출소가서 자진신고 할 생각인데 문제될게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집근처 파출소라도가서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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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 다만 사건 접수 전에 신고하여야 형사처벌이 문제될 때 자수 등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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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의 사고라면 내일 바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피해차량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신 것이므로 내일 신고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