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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26.01.18

고정자산 등록 하면서 취득원가를 부가세 포함으로 작성

고정자산 등록하면서 취득원가를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했습니다 부가세 공제도 받은 자산인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24년도 자산이라 소득세 부분도 이미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수정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하지 마시고 장부가액을 부가가치세만큼 없애시고 과거 감가상각비 과다 공제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앞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세무조정으로 부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