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 등록 하면서 취득원가를 부가세 포함으로 작성
고정자산 등록하면서 취득원가를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했습니다 부가세 공제도 받은 자산인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24년도 자산이라 소득세 부분도 이미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수정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하지 마시고 장부가액을 부가가치세만큼 없애시고 과거 감가상각비 과다 공제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앞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세무조정으로 부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