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매일말랑말랑한타코야끼
시청에서 일을 받고 세금 계산서때문에 증빙이랑 일반이랑 두가지를 같은 금액으로 몇번 뽑았는데필요없는것들은 취소해야하는거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받았다면 취소요청을 하거나 세금신고시 중복되게 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