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자료와 일반과 동일한 금액으로 몇번을 뽑았는데필요한거 빼고 다 취소해야하나?
시청에서 일을 받고 세금 계산서때문에 증빙이랑 일반이랑 두가지를 같은 금액으로 몇번 뽑았는데필요없는것들은 취소해야하는거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받았다면 취소요청을 하거나 세금신고시 중복되게 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