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 면허는 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