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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난달 간이로 사업자 등록하여 스마트스토어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 고정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타사 입점 시 (지그재그, 에이블리 등)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 서류라고 하네요..
현재 시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업 면허를 말하는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는 등록안해도 되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년 1월 약 5만원 이상 면서헤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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