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쇼핑몰)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해도 될까요?

지난달 간이로 사업자 등록하여 스마트스토어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 고정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타사 입점 시 (지그재그, 에이블리 등)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 서류라고 하네요..

현재 시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업 면허를 말하는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는 등록안해도 되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년 1월 약 5만원 이상 면서헤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