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사용에 대한 공제중 해외사용은 안된다고 하던데..
올해 8월에 딸래미가 미국으로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현재 저의 카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업은 끝났고..미국 다른지역,캐나다 등으로 여행중인데...
물론, 현지에서 사용하는 국내카드는 안되지만 국내 유통가맹점을 경유해서 현지 결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발권을 위해 현지(캐나다)에서 결재 했다면 이 카드사용은 국내사용인가요? 아니면 해외결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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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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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경유하여 결재되는 부분이 정확한 최종 결재처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 외화로 원화 결제가 되는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