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국내든 외국이든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동안은 국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만 안될 뿐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기존 상담내역입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남편분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Q. 외국에 나가 있는 4-12월 기간동안에도 남편 월급으로 남편 명의의 보장성 보험 및 카드 사용, 국민연금등이 국내에서 지불되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1-3월까지 쓴 금액만 연말정산 되나요?
A.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내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국내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 국내 국민연금 납부분 등 국내 사용분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