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고귀한천인조161
고귀한천인조16120.05.08
해외근무중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여부

금년 하반기에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해외주재원발령이후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하면

소득공제가 안되는가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주재원으로 발령나가는데 국내소비자체가 말이 안맞아서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친께서 60세 이상이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면 모친께서 지출한 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추후 과세당국에서 지출내역에 대한 조사 및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할 순 있겠으나, 소득공제 한도까지 소비해도 납부세액이 백만원도 차이가 안나 실익이 없을텐데 조사 대상일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판단할 일이겠죠.

    생활비 명목 외 5천만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는 거주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질의하신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 여부에 대해서 부모님이 국내 거주 중인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국내에 있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내역 역시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고, 제출되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국내든 외국이든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동안은 국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만 안될 뿐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기존 상담내역입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남편분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Q. 외국에 나가 있는 4-12월 기간동안에도 남편 월급으로 남편 명의의 보장성 보험 및 카드 사용, 국민연금등이 국내에서 지불되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1-3월까지 쓴 금액만 연말정산 되나요?

    A.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국내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국내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액, 국내 국민연금 납부분 등 국내 사용분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