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유난히분명한래빗
유난히분명한래빗

당근, 번장 중고거래 마진과세 가능여부

중고품 마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부가세 면세자인 개인에게 사서 개인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계산서나 매입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좌 거래 내역 채팅 내용 등을 수집해 마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진과세 방식이 중고차나 폐재활용 용품만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물품들도 마진과세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한국은 중고차, 폐자원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중고품 마진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달리 부가세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공제가 됩니다.

    계좌 이체내역으론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중에는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부가가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