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 번장 중고거래 마진과세 가능여부
중고품 마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부가세 면세자인 개인에게 사서 개인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계산서나 매입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좌 거래 내역 채팅 내용 등을 수집해 마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진과세 방식이 중고차나 폐재활용 용품만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물품들도 마진과세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한국은 중고차, 폐자원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중고품 마진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달리 부가세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공제가 됩니다.
계좌 이체내역으론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중에는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부가가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