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 종효일(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월세수령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소득이 있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국민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