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6.05에 상속 받은 주택을 매매로 내놓으려 합니다.

상속당시 주택시가표준액 8600 만원이었고

예상 매매가 1억 3천 정도인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일지 알고싶습니다.

상속후 1년안에 1년안에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었는데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는데

이것도 양도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은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면 과세혜택 없고,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불가피하세 2주택인 경우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현 사례는 전자로서, 기본세율 적용되시고, 단기가 양도시 6-70%의 고세율이 적용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정보 만으로 일단 계산을 해보면 예상 매매가 1.3억-취득가 8600만원-기본공제2.5백=과세표준 약 4150만원(필요경비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이 비용도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약 500만원(지방소득세 10%는 별도) 총 약 55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세율의 적용은 질문자님이 취득하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기간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께서 취득 후 2년 미만으로 보유하셨다면 단기세율 적용으로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또한 상속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시가를 현재 양도금액인 1.3억으로 하여 상속세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가 취득가액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가 1.3억, 취득가격 8,600만원이라면 양도세는 약 550만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