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정보 만으로 일단 계산을 해보면 예상 매매가 1.3억-취득가 8600만원-기본공제2.5백=과세표준 약 4150만원(필요경비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이 비용도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약 500만원(지방소득세 10%는 별도) 총 약 55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세율의 적용은 질문자님이 취득하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기간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께서 취득 후 2년 미만으로 보유하셨다면 단기세율 적용으로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또한 상속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시가를 현재 양도금액인 1.3억으로 하여 상속세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