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로변경시 사고 문의드립니다
해당 그림과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파란색)는 2차선으로 쭉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빨간색)는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건널목 도착할즈음 신호가 바뀌에 2차로로 계속 직진 주행을 하였고, 빨간차는 신호가 바뀌면서 깜빡이 없이 2차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상에서는 저희차가 옆에 지나가고 있음에도 빨간차가 계속 2차로로 진입하다가 충돌했는데요, 저희차는 뒷부분을 상대차는 앞부분을 박게 되었습니다.
충돌을 인지하고 잠시 멈췃다가 3차선으로 빠지는 사이 상대차는 2차선으로 주행을 바꿔서 출발해버렸고, 당연히 상대가 내려서 확인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더군요.
해서, 가까운 파출소로 이동해 신고하려했으나, 저희차 블박이 꺼져있었고 상대차 번호나 연락처를 알수가없어 연락오길 기다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뺑소니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경찰서를 갔는데요, 증거는 상대차 블랙박스뿐이고 경찰 말로는
교차로 감소시 2차선 달리던 차가 1차선으로 가야했으므로 주행방해? 차선침범? 뭐 암튼 그래서 100프로 저희 과실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확히 모르고 옆에서 다 저희 과실이라고 하니 그런가보다했는데, 집와서 찾아보니 저희가 1차로로 가야할 법적인 이유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해서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100퍼 저희 과실인지, 그렇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드뷰를 봐야지 정확한 사고현장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상 유도선으로 2차로는 1차로로 유도될 것이나, 유도선도 없고, 1차로에서 직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일응 직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리한 진행으로 질문자님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이 차로가 감소하는 교차로의 경우 1차선은 좌회전이고 2차선 부터 직진 차선이기 때문에 교차로 통과시 2차선 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2차선 차량이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에 도리어 차선 변경 차량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분쟁 심의 사례 중 비슷한 건에 대해 100% 과실을 책정한 사례가 있으며 경찰에서 이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00% 과실 여부는 상대방의 블랙 박스를 검토해야 할 듯 하며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할 것이니 보험 처리 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