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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근사한홍관조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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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교통비 지급 질문입이다.

제가 피해자이구요.

렌트안하고 교통비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교통비 지급은 수리기간에 따른 교통비 지급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럼 예를들어

수리기간 4일 × 22410=89640원을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재택근무중이라 수리기간중에 대중교통을 이용안할거 같은데 교통비 지급받으려면 대중교통을 무조건 이용해야 지급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리기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안해도 수리기간이 4일이면 4일치를 지급받는건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지급되는거면

하루에 22410원어치 교통비를 사용할수는 없을거 같고 사용한다해도 이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거면 그냥 렌트를 받으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금액은 맞고 수리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에 따른 대체 교통비를 지급할 뿐이며 실제로 교통비를 사용했는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 4일 × 22410=89640원을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택근무중이라 수리기간중에 대중교통을 이용안할거 같은데 교통비 지급받으려면 대중교통을 무조건 이용해야 지급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리기간동안 대중교통을 이용안해도 수리기간이 4일이면 4일치를 지급받는건가요?

    : 수리기간동안을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