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결혼공제 50만원이 아니고 왜 3만얼마죠?
결혼세액 공제가 제대로 된게맞는지 궁금해요 ㅠㅠㅠ
50만원인데 3만얼마라니.. 헷갈리네요 ㅠㅠ 제 세금에서 차감 후 3만 얼마가 남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의 환급세액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합니다.
두번째 사진에서 75번의 플러스로 되어 있는 금액 386,420원이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국가에 납부한) 세금의 년간 합계액입니다. 이를 한도로만 환급을 합니다.
즉, 첫번째 사진에서 49번 산출세액이 671,571원입니다. 아무런 공제가 없다면 이 세금이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서 386,420원과 671,571원의 차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52번 604,413원을 감면을 받았고, 55번 36,936원을 공제를 받아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30,222원입니다.
결혼 세액공제로 30222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0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 하며,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 납부한 금액인 386,420원을 전부 되돌려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은 절대로 이 국가에 납부된 금액을 넘어가면서까지 환급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며, 정산 후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결정세액)보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만큼이며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는 상황이므로 더이상의 환급액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50만원을 다 받는게 아니라 실제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3만원대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은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지 무조건 5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근로소득세 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이 거의 없으면 공제할 세금 자체가 부족해 일부만 적용됩니다
즉 귀하의 결정세액이 약 3만원 정도 남아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차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는 공제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시면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이미 100%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가 크지 않아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더이상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없는 것입니다. 100% 환급되어 최대로 환급받은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