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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연봉을 대략 3천만원정도 받는다는 치고.. 벌써 카드값만 3천 가까이 썼다면..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얼마나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몇백 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계는 있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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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공제 연봉액 25% 초과사용금액으로서, 신용카드사용의 15% 소득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도인 330만원(본디 300만원이나,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2020년만 한시적으로 330만원으로 상향)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30만원 전부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여기세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입니다.

    (ex 본인의 세율구간이 16.5%일 경우 544,500원)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분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33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260만원정도라 가정할 경우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따라 200~300만원까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도내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였을 시 그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공제제도는 결제수단과 결제항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직접 일일이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전통시장 : 40%, 대중교통이용분 : 40%, 도서/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반영한 만큼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50만원을 초과한 2,250만원에 소득공제율(15%, 30% 등)을 곱하면 되는데,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아래 도표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분 100만원을 추가하는데, 편의상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 지방세 16.5%를 고려하여 약 5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3천으로 계산시 (비과세없는)

    근로소득공제 -9.750.000

    근로소득금액 20.250.000 입니다.

    신용카드공제액이 사용월별로 다릅니다

    3월은 30% / 7월까지는 80% / 그외는 15%입니다.

    15%로 적용했을 경우

    총급여 7천만원이하 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 3,000,000 원 공제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이용료,도서, 공연등 문화비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