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이전받을시 적는금액 적어도상관없나요?

아빠에게 차를사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요.

매수로 적을건데 가족관계증명서를왜내라는거죠?

매수가격이적으면문제되나요?

중고시세의 1/100정도의 저렴하게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를 초과한다면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