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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아빠에게 차를사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요.
매수로 적을건데 가족관계증명서를왜내라는거죠?
매수가격이적으면문제되나요?
중고시세의 1/100정도의 저렴하게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를 초과한다면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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