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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자동차 취등록세 질문드립니다...

가족간에 명의 이전인데

경차라서 4프로로 알고있습니다

가격 설정에서 금액이 설정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 조금넘은차고 중고차시세는 1400정도 될거같은데 가족간의 명의변경이니 1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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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격중 큰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니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