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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당돌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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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하루라도 밀렸다면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세만 납부하는 주2일 (월,화) 파트타이머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매달 10일인데, 딱 한 번만 10일에 지급되었고 11일이나 14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연의 문제로 15일 2주전에 개인사정으로 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출 때문에 앞으로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겠다고 스케줄표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고 저는 문자로 원래대로 월,화 둘 다 근무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까지 스케줄표를 별도로 보내주시지 않아 근무를 나갔으나, 월요일 퇴근 후 내일은 나오지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화요일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갑자기 자신이 헷갈렸다면서 새벽에 내일 나오라고 말하십니다ㅋㅋ

반복적인 근무요일 변경과 임금 지연 (1~3일)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밀린적이 있지만, 하루이틀 지나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삼자대면은 원하지 않고, 앞으로 사장으로부터의 연락은 차단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상을 받기보다는 사장의 영업장에 노동청의 정기적인 체크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대질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