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당돌한마요네즈
내일도당돌한마요네즈

월급은 하루라도 밀렸다면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세만 납부하는 주2일 (월,화) 파트타이머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매달 10일인데, 딱 한 번만 10일에 지급되었고 11일이나 14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연의 문제로 15일 2주전에 개인사정으로 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출 때문에 앞으로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겠다고 스케줄표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고 저는 문자로 원래대로 월,화 둘 다 근무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까지 스케줄표를 별도로 보내주시지 않아 근무를 나갔으나, 월요일 퇴근 후 내일은 나오지않아도 된다. 앞으로도 화요일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갑자기 자신이 헷갈렸다면서 새벽에 내일 나오라고 말하십니다ㅋㅋ

반복적인 근무요일 변경과 임금 지연 (1~3일)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밀린적이 있지만, 하루이틀 지나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삼자대면은 원하지 않고, 앞으로 사장으로부터의 연락은 차단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상을 받기보다는 사장의 영업장에 노동청의 정기적인 체크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일을 하루라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체불 금액이 없거나 지연 일수가 짧을 경우 시정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에게 벌칙까지 부과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으므로, 반복적이면 신고사유로 활용 가능합니다. 노동청 익명신고 또는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삼자대면 없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조사방식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이 병행될 수 있어, 질문자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대질조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