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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나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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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주 40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추가근무가 필수인가요 + 직급체계 변경

안녕하세요 100인정도되는 사업장에

교대근무자는 5명이 있는데 2022년도부터 교대근무를 운영했습니다.

5조 3교대로 진행해오고있다가 최근 5조 2교대로 변경해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매년

X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휴무는 주 2회로 한다. 연 24회 지정근무일을 정하여 휴무일에 근로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연초에 공휴일이나 야간등을 대략 계산하여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추가근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 24회 저 조항으로 인해서 개인 연차 18일을 추가근무로 대체하여 근무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는데 이게 근로법상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대근무자가 왜 9 TO 6 근무자같이 꼭 주 40시간을 맞춰 근무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는 5조 2교대로 근무중인데 (교대자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는 5조 3교대로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해야하는지.

-그리고 저희는 교대근무자와 기본 주간근무자와 직급명이 동일했었다가 1년 뒤 인사팀에 의해 각각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대부분이 교대근무자의 기본급 테이블이 더 낮다는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사측에서도 저희가 연장근로가 추가근무로 수당이 발생하기때문에 기본급이 더 낮다는 말을 했었는데

올해 직급명을 다시 저희 동의 없이 통일하게 되었지만 교대근무자의 기본급 테이블은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때문에 명함이 직급이 다르게 여러개 있음)

이런건 근로계약에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교대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와 실제 교대근무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교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3.직급명과 임금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규정의 해석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