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주 40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추가근무가 필수인가요 + 직급체계 변경
안녕하세요 100인정도되는 사업장에
교대근무자는 5명이 있는데 2022년도부터 교대근무를 운영했습니다.
5조 3교대로 진행해오고있다가 최근 5조 2교대로 변경해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매년
X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휴무는 주 2회로 한다. 연 24회 지정근무일을 정하여 휴무일에 근로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연초에 공휴일이나 야간등을 대략 계산하여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추가근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 24회 저 조항으로 인해서 개인 연차 18일을 추가근무로 대체하여 근무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는데 이게 근로법상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대근무자가 왜 9 TO 6 근무자같이 꼭 주 40시간을 맞춰 근무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는 5조 2교대로 근무중인데 (교대자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는 5조 3교대로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해야하는지.
-그리고 저희는 교대근무자와 기본 주간근무자와 직급명이 동일했었다가 1년 뒤 인사팀에 의해 각각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대부분이 교대근무자의 기본급 테이블이 더 낮다는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사측에서도 저희가 연장근로가 추가근무로 수당이 발생하기때문에 기본급이 더 낮다는 말을 했었는데
올해 직급명을 다시 저희 동의 없이 통일하게 되었지만 교대근무자의 기본급 테이블은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때문에 명함이 직급이 다르게 여러개 있음)
이런건 근로계약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교대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와 실제 교대근무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교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3.직급명과 임금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 규정의 해석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