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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1년전에 사고로 산재승인되였서 장애연금을 이번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산재보상보험법 상 장해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내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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