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리업체로서 공용전기료 대납 시 종합소득세 문의
건물관리업체로서 공용전기료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자 명의는 건물자체로 되어있고 저희는 대납 및 각 세입자들에게 관리비 형태로 부과 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가 저희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경비처리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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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체로서 공용전기료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자 명의는 건물자체로 되어있고 저희는 대납 및 각 세입자들에게 관리비 형태로 부과 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가 저희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경비처리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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