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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체로서 공용전기료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자 명의는 건물자체로 되어있고 저희는 대납 및 각 세입자들에게 관리비 형태로 부과 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가 저희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경비처리로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임차인들의 관리비를 대납하는 것이라면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임차인들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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